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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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주식회사 ○○백화점 대표이사 ○○○(이하 甲이라 칭함)와○○○ (이하 乙이라 칭함)간에 ○○백화점 ○○점의 매장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 층 코너(별첨 도면표시 부분)

- 임대차 매장
점유면적 ㎡(평)
공유면적 ㎡(평)
계㎡(평)

- 임대차 기간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 임대 보증금
일금 원정 (₩)

-월 임대료
일금 원정 (₩)

-업종:

(취급상품 및 용역의 명세는 별도 작성)

제1장 임대차 계약

제1조(임대차 계약)

갑은 전기 표시 임대차 목적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별첨의 ○○백화점 사(점)규와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임차한다.

제2조(임대차 목적물 사용권)

① 을은 제1조의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지급한 때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 을은 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써 점유사용하는 권리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