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組合의 解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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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組合의 解散
勞動組合의 解散

Ⅰ.解散의 意義

Ⅱ.解散의 事由
1.規約上의 解散事由 發生
2.合倂 또는 分割로 消滅한 境遇
3.總會 또는 代議員會의 解散決議가 있는 境遇
4.休眠勞組의 境遇

Ⅲ.解散의 效果
1.解散申告義務 2.團結權의 享有主體로서의 地位存續
3.財産關係 4.上部團體가 解散한 境遇

Ⅳ.結

Ⅰ.解散의 意義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5조)
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인 노동조합이 해산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해산의 목적범위안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Ⅱ.解散의 事由

1.規約上의 解散事由 發生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해산 또는 조합의 의사결정(총회, 대의원회)에 따라 규약으로 미리 정할 수 있으며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된다.
2.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消滅
(1)합병
노동조합의 합병이라 함은 2개이상의 노동조합이 통합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이 되는 것으로서 이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다.
신설합병은 구 노동조합을 모두 해산하고 하나의 신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말하며 흡수합병은 하나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모두 흡수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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