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연공임금제도의 수정으로써의 임금 피크제와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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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연공임금제도의 수정으로써의 임금 피크제와 연봉제
전통적 연공임금제도의 수정으로써의 임금피크제와 연봉제

1. 연공임금제도에 대한 수정

급격한 경영여건의 변화, 경제의 저성장률, 고령화 사회의 도래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복잡한 임금체계의 개선 등의 이유로 능력주의·성과주의를 지향한 다양한 시도로써 앞서 살펴본 임금연공제의 변화, 즉,‘임금곡선의 수정’을 들 수 있다. 그 종류는 (ⅰ) 연령급의 폐지 및 능률급으로 통합, (ⅱ) 연공급화한 직능급으로 편성, (ⅲ) 승급·상여금에 있어 인사고과 부분의 확대, (ⅳ) 상여금에서 성과급부분의 설정·확대, (ⅴ) 연봉제의 도입·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한 기술로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목표를 정한 다음 달성정도를 평가해 기본급·상여금에 있어 차별화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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