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의 도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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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의 도입 및 운영
우리나라에서의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운영, 성공요건

1. 들어가며

정년을 보장해 주면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가 금융권에 확대되고 있다.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도 근무하고 있으면 도둑)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직장인들이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것이 밤하늘에 별을 따는 것 만큼이나 어려워졌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여 금융권 일각에서는 조기퇴직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 중인 곳이 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작년부터 시행 중이고, 우리은행은 내년부터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노사합의가 이뤄졌으며, 국민은행, 제일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도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노사가 협의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장점은 고용안정과 함께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 감소분 만큼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권 뿐만 아니라 조만간 일반 제조업체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임금피크제 도입의 사유

임금피크제가 대두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의 경직성이 바로 그것이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가히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최고라고 하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는 바로 기업에서의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생산성이 아닌 근무연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연공급적 임금 체계가 지배적인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연공급적 임금체계하에서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도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중년 근로자의 조기퇴출요인이 되어 고용불안 및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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