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합작투자를 위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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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합작투자를 위한 고려사항
국제 경영에서 외국인 합작투자시 고려 사항

1.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전략

투자기업은 현지국 기업 또는 정부와 합작기업을 설립함으로써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데, 자본 또는 자원을 공유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투자기업의 관점에서 합작기업은 소유지분율에 따라 주도기업(major party), 추종기업(minor party), 공동경영(50-50, co-leader)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경영과 이익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가 가능하나, 합작기업, 특히 투자기업의 소유지분율이 낮은 경우에는, 경영과 이익관리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또한 단독소유 자회사인 경우에는 공업소유권의 보호가 가능하며 본사와 자회사간의 거래 및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나, 합작 자회사인 경우에는 투자 파트너 사이에 경영 전반에 걸쳐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쉽다.

2. 합작투자의 동기와 목적

합작의 어려움과 경영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합작기업을 통한 진출의 가장 보편적인 동기는 일부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하여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를 금지시키는 대신 자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장려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폴란드, 중국 등의 국가는 외국기업과 자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강력히 장려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단독투자를 이용한 진출이 훨씬 이익성이 높더라도 투자기업은 시장진출을 위한 차선책으로 합작투자를 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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