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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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a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순수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의 경우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판매용 음반 등의 재생공연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며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

2. 취지
공연과 방송은 공중의 문화향유라는 공익적 요청이 크고, 저작재산권의 상당한 침해가 아닌 반면 저작물의 인지도를 높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킨다고 보아 다른 자유이용보다 다소 넓게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이러한 취지에 충실치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Ⅱ 순수, 비영리목적의 공연, 방송의 경우

1. 요건

① 공표된 저작물 일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과 관계상 이용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영리와 관련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무료시사회라도 그것이 선전용이면 영리성이 있다. 공장내 배경음악으로 작업능률 향상에 이용하거나 백화점 등에서 음반을 틀어 손님에게 봉사하는 경우도 영리적 목적의 경우라 할 수 있다.

③ 청중, 관중, 제3자에게 어떤 명목이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자선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입장료를 징수, 후원받는 경우도 안 된다. 하지만, 유선방송인 경우 최소한의 시설유지비, 공연장의 장소 정리비 등은 그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반대급부로 보지 않는다.

④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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