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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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고용대책
영국의 고용대책(‘뉴딜정책’)

1. 개 요

현재의 영국에 있어서 고용대책의 중심은 ‘뉴딜정책’(new deal policy)이라고 불리는 정책이다. 뉴딜정책은 현 노동당 정부에 의해‘복지에서 취업으로(Welfare to Work)’라는 주요 정책1)으로 일부의 선행 지역에서 도입 기간을 거쳐 199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업 훈련,취직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고용정책이다. 청년층의 실업자나 장기 실업자를 대책하기 위하여 시작되어 그 후 대상을 장애인,독신자, 고령자 및 실업자의 수입없는 배우자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사람들의 직업 훈련과 고용 가능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뉴딜 정책의 핵심은 정부와 개인 사이의 계약이고 ‘권리와 책임’이라는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즉, 정부는 취직 및 고용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 및 지원을 받는 실업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한편 개인은 자기 자신 및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자신의 생활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현재 뉴딜 정책은 ① 청년, ② 25세 이상의 장기 실업자, ③ 독신자, ④ 장애인, ⑤ 50세 이상의 고령자, ⑥ 실업자의 배우자 등 6개의 구체적인 그룹마다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2. 개별적인 대책의 개요

가. 청년실업자대책(New Deal for Young People : NDYP)
(가) 대상자
대상자는 18~24세의 청년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고 구직자 급부(Jobseeker s Allowance : JSA 우리나라 및 일본의 실업급부에 상당하다)를 신청하고 있는 모든 자이다.
(나) 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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