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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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
실업급여사업

Ⅰ. 서설

1. 실업급여사업의 의의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기구제 시스템이다.
2. 실업급여사업의 특징
실업급여제도는 보험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의도적인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수급기간의 제한, 취직촉진수당의 지급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Ⅱ. 구직 급여

1. 의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이직하고 있는 경우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의 도모를 위하여 지급하는 생활비로서의 급여이다.

2. 수급요건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요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을 것(개정)
⑤수급자격인정신청일(33조의2)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신설)
⑥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신설)
다만 ⑤, ⑥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개정).

3. 구직급여 수급절차
1) 실업의 신고 (33조)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격인정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실업의 인정(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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