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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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하여
소규모 업체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하여

I. 들어가며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말이 있다. 즉, 일이 더 크게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결하였더라면 수고가 덜할 것을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기회를 놓쳐서 큰 힘이 들게 되었다는 뜻으로서 우리나라의 보통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일 것이다. 이러한 속담은 산재사건에서도 적용된다. 앞일을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로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적절한 고사성어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상기의 속담을 우선하여 본 지면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과거 십수년간 수많은 산재사건을 접하면서, 영세·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많은 사업주들의 생각이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를 손실비용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바 있기 때문이다.

즉, 산재보험가입은 “남들만 좋은 일 시키고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하게 된다”며 자진 성립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피재자에게 행한 보험급여의 50%를 공단의 해당 지사로부터 추징당하고 재해발생 전 3년간의 보험료와 가산금 등의 소급징수, 기타 훨씬 많은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문제를 사례 3가지를 통하여 소개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영세·미가입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따라서 인식부족이나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Ⅱ. 미가입 재해

(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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