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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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1. 머리말

IMF 후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신축적·유동적인 노무관리의 필요성을,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환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임금이나 복지후생제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이러한 노사의 이해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고 1999년 말까지 전국 790개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2조8,645억원이 조성되고, 1999년 용도사업으로 3,028억원이 지원되어 83만6,000명이 혜택을 입을 정도로 최근 들어 주목받는 제도가 되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업사정에 따라 출연함으로써 복리후생비의 하방경직적 성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기금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 때 기금은 사업주의 출연으로 조성하게 되며 사업체의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출연금을 결정하고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측과 협의없이 임의로 출연할 수도 있고 출연금은 최저 또는 최고한도 규제가 없으므로 자유롭게 출연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1)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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