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자유화 및 금리자유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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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자유화 및 금리자유화에 대하여
미국의 금융자유화 및 금리자유화

1. 미국의 금융자유화

美國에서는 1929년에 시작된 세계공황으로 인해 金融機關의 도산이 이어져 金融질서를 안정시킬 目的으로 글래스 스티걸법과 연방예금보험제도, 예금금리규제(Regulation Q)라는 制度가 도입되었다.

글래스 스티걸법은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를 정했던 것으로 동법은 양업무를 하나의 金融機關이 취급할 경우 이익상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동業務를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制度를 구축한 것이라기 보다는 金融制度 전체의 신뢰감을 높이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또한 Regulation Q는 預金獲得目的의 과도한 金利競爭과 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형 資金運用을 방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예금금리에 관한 규제를 정했던 것이다. Regulation Q에서는 당좌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금지., 저축정기예금의 상한 금리규제 등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制度는 1930년대에 구축된 것이고 經濟環境이 變化와 더불어 서서히 완화조치가 강구되어 왔다. 글래스 스티걸법에 대해서는 金融의 그룹화와 증권화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실질적으로 완화가 진행되었다. 예를들면, 美國의 銀行은 공공채와 해외에서의인수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 외에 브로커업무와 CP발행 중개업무 등 업무영역의 확대를 실시했다. 또한 지주회사(Holding Company)制度가 생겨 자회사를 통해 사채주식을 포함한 광범위한 증권인수, 딜링업무 등 업무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금융업의 종합화가 더욱 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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