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온 GATT체제는 UR협상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체계로 대체하게 되었다. WTO체계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괄함과 동시에 상품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들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교역이 WTO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WTO는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했던 GATT와는 달리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훨씬 구속력이 있는 공식기구라는 점에서 향후 안정된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TO협정 중에서 금융부문에 영향을 미칠 협정은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교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각 서비스산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서비스 분야별로 별도로 규정한 보완적 규범인 8개의 분야별 부속서이다. 금융부분의 경우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금융서비스의 교역에 관한 규범의 제정과 함께 개별회원국들은 쌍무간의 양허협상을 통하여 현존 규제조치 및 자유화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WTO체제하에서 금융서비스의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및 국별 양허표에 의해 규율되어진다.
최근 금융산업 전반의 환경변화는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금리규제의 완화 및 자본시장의 자유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각국 금융당국간에 금융규제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규제의 완화내지는 철폐와 금융거래의 증권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 증권화로 요약되는 금융산업의 변화는 EC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까지 확산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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