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去來에 대한 法律은 輸出入去來 등을 통한 對外貿易活動을 國民經濟的 차원에서 규율, 조정하기 위한 對外經濟統制法規이므로 필연적으로 國民經濟의 여건과 國際貿易環境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貿易管理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래의 國內外 貿易環境은 1967년 貿易去來法이 制定될 당시와 比較하여 크게 달라져 있으므로 인해 새로운 貿易與件을 수용하고 향후의 우리나라 貿易이 나아갈 방향에 맞추어, 당시 우리나라 貿易을 관리하는 基本法이었던 貿易去來法은 새로운 法體系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報告書에서는 우리나라 貿易管理制度의 意義 및 目的에 대해 알아보고 貿易振興手段, 貿易規制手段, 貿易均衡手段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貿易管理 政策手段에 대해 조사하고 앞으로 貿易管理制度가 問題點들을 해결하고 나아갈 方向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貿易管理의 意義 및 目的
貿易管理(Foreign Trade Control)란 貿易去來에 따른 제반절차와 이를 規制 또는 支援하기 위한 각종 法規 및 制度的인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貿易管理는 일국의 對外經濟活動에 대한 定策의 핵심으로서 經濟發展에 따라 貿易去來가 확대됨에 따라 國際收支의 均衡, 國內産業의 保護, 資源의 效率的 配分, 通商摩擦에 대한 대처 및 物價安定을 도모하여 國民經濟를 발전시키는데 目的이 있다.
貿易管理의 대상이 되는 對外經濟活動은 輸出入去來의 전반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데. 貿易管理는 통산 間接統制方式을 택하는 財政金融政策과 달리 直接統制方式에 의하여 운영된다.
이러한 貿易管理는 外國換管理(Foreign Exchange Control) 및 關稅(Customs Tariff)와 함께 自由貿易을 제한하는 주요한 貿易障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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