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집행, 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조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지만 노조법은 조합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의결기관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다.
1. 총회
1) 개최시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한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2) 소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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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관 분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
노동조합의 기관은 그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크게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의 세부분으로 분화되어 있다.
1. 의사결정기관
⑴ 의사결정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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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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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성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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