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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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대하여

I. 서설

1. 고용보장법의 목적
고용보장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능력 강화,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이다.
2. 구직급여의 의의
구직급여란 실업급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실업을 당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하고 있는 날 에 대해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급부는 현물급여로 이루어진다.
3.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차이
취업촉진수당이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직급여가 실직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1. 실질적 요건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이직일 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하며,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③또한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기인하지 않아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수급자격이 있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서 급여지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수급요건의 완화
(1) 피보험단위기간의 완화
최근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기간을 18월에서 12월로 하였으나, 현재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2월에서 6월로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2) 기준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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