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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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이해
Ⅰ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이해

1. 북한이주민 관련 용어 개요
북한을 떠나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주민에 대한 명칭은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아. 어떠한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명칭은 그들의 역사, 특성, 정체성, 지향점과 사회 인식 등을 담보한 것으로서 명칭에 담겨진 의미는 상당히 크다. 특히 북한이주민들을 부르는 명칭은 명칭이 지닌 의미에 따라서 남한사회에서 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착지원 제도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북한 이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들을 부르는 명칭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이주민의 용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귀순용사’로 쓰이다가 ‘귀순동포’ 또는 ‘귀순자’로 사용되었다. 귀순이라는 용어는 ‘반항심을 버리고 복종함’ 또는 ‘반항하거나 반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따라오거나 복종함’이라는 의미를 가져 거부감을 주었다고 평가되었다. ‘귀순자’는 1962년 4월 법률 제 1053호 ‘귀순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 원호법’에서 사용하였으며, ‘귀순용사’는 1978년 12월 법률 제 3156호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서 정부 정책상 공적에 의해 물질적 보상을 보장하는 차원을 의미하는 냉전시대 선전 과시 방편의 결과였다. ‘귀순동포’는 1990년대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양적 증가와 다양한 계층의 발생에 따라 1993년 6월 법률 제4568호 ‘귀순북한동포 시행령’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증가에 따른 지원 축소의 조치를 의미했다. 이로 인해 1997년 ‘귀순북한동포’라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1994년 이후 러시아 벌목공의 집단귀순을 계기로 통일 차원의 대책으로 제정된 1997년 ‘북한이탈주미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식화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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