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여성복지서비스 실태를 통해 보건대, 정부가 여성 혹은 여성문제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탈적이다. 즉, 여성의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이나 잘못에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대부분 사후 치료적이며 증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예방적 접근이 대단히 미약하다. 이는 특히 요보호여성 집단에 대한 접근의 경우에 더 그러하다. 미혼모나 모자가정, 윤락여성, 가출여성을 낳게 하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에 대한 미보책에 급급한 실정이다.
일반여성의 경우도 문제의 사전 예방이나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현상 유지적인 입장을 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사회구조적이고 예방적인 관점과 접근을 지향해야 하리라고 본다.
한국의 여성복지 서비스는 보편적 생애과정을 거치고 있는 많은 일반여성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 즉, 우리나라의 기존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주로 요보호 여성중심의 잔여적 서비스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서비스가 모든 요보호 여성을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여성복지 대상이 획일적이고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중이나 예산이 요보호 여성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의하면, 영유아보육사업비를 제외한 여성복지서비스 예산중 90% 이상이 여성복지 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배정되었다. 문제는 요보호 여성중에는 이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요보호 여성의 수나 욕구에 맞추어 예산이 할당되지 못하고, 매해마다 정해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성보지서비스 수혜자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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