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헌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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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헌법관
헌법관

Ⅰ.序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구조와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규정한 국내법이다. 이러한 헌법의 개념에서 볼때 헌법이 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최고 규범성에는 그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가져야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헌법관에 따라서 다르며, 이러한 헌법관에는 규범주의적 헌법관 ․ 결단주의적 헌법관 ․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이 있다.

Ⅱ. 규범주의적 헌법관

1. 규범주의적 헌법관의 개념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의 본질이나 기능 및 문제는 모두 헌법조문에서 찾아야 하며, 그 외에는 어떤 요소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말한다.

2. 헌법내재적 최고 규범성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이란 한 국가의 모든 영역에 있어 근본규범이므로 다른 법률처럼 쉽게 고칠 수 없는 최고규범이라고 파악한다. 그리고 최고 규범성의 근거는 ‘헌법이 국가의 근본규범’이기 때문에 나오는 헌법내재적 논리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3. 규범주의적 현법관의 평가

우선 규범주의적 헌법관은 규범을 현실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헌법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였다. 또한 헌법을 최고의 지위로 끌어올려, 법질서의 상하 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이로 인해 오늘날의 헌법재판에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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