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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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평등권
평등권

Ⅰ. 평등권 보장의 헌법상 의의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동화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 은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1항)고 명시하여 모든 국가생활에 국민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기본권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평등권에 관한 헌법적 조항(제11조)은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동화적 통합을 실현시켜 주는 수단인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이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부인하며, 영전에 따른 특권을 금지하고, 여성근로자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며,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등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권이 동화적 통합의 실질적 원동력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며, 이 때문에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과 구별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불리운다.

Ⅱ. 평등권의 내용과 기능

평등권은 모든 국민에게 여러 생활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기본권 실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모든 국민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여 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기본권의 생활규범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그 참여를 통해서만 동화적 통함을 달성 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기회균등을 그 기본적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는 용납되지 않는다.
결국 평등권은 국민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동화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수 있다.

Ⅲ. 평등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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