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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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계획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
: 행정계획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특정 공행정목적의 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에 있게 될 행위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준비과정 또는 행정활동의 기준(plan)을 의미.

2. 행정계획의 필요성
: 국가기능의 변화(행정임무 증대),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의 극대화, 행정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조건 성취(미래예측을 가능케 하는 과학과 정보매체의 발달).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입법행위설(행정계획은 일반추상적인 법규), 행정행위설, 독자성설(입법행위도 행정행위도 아닌 독자적인 성질).
: 행정계획은 구체적 계획마다 검토되어져야 함. 법규범(국가예산), 행정행위(그린벨트), 사실행위(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복합적 성질.

4. 행정계획의 종류

1) 장기계획․중기계획․연도별계획
: 행정계획의 존속기간 또는 수립기간에 따른 분류 6년이상-장기계획, 2년 이상 5년 이하-중기계획
2) 종합계획․전문계획
: 종합계획 - 특정사안에 대해 종합적이며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
: 전문계획 -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실행하는 행정계획. 예)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종합계획)/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전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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