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보장
※ 영국의 주거보장
- 시설등록법(1984), 주택법(1985), 국민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법 (1990), 사회
보장관련법(1992), 지방정부재정법(1992), 주택보조금, 건설 및 재개발법(1996)
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의 분류
☞ 거주 형태에 따라.
-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일반주택(90%)
- 보호주택(Sheltered House) (5%)
-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 (5%)
☞ 지원 형태에 따라.
- 주택개량 수리지원
- 주거급여 지원
(2) 영국의 주요 노인 주거제도
☞ 일반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인간 정주에 적합, 개인의 편안함, 기본적인 쾌적
성을 강조.
① 일반주택(최소주거 기준면적)
- 자신의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주거형식
- 방의 수에 따른 수용허용인원 - 3인 기준 방 2개, 5인기준 방 3개로 명시.
- 방의 면적에 따른 수용허용인원 - 1인 6.5㎡, 2인 10.22㎡ 로 규정.
② 보호주택(편의시설)
☞ 일상적인 집과 장기수용보호시설의 중간에 위치하는 주거형태
☞ 노인의 의존정도를 기준으로 방가로나 플랫(flat), 전통적인 노인보호주택,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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