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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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조건
조건(條件)

Ⅰ.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기한이 될수 없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할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해제조건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나,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2) 수의조건(隨意條件)과 비수의조건(非隨意條件)

1) 수의
조건

순수수의조건⇨내 마음이 내키면⋯⋯(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존함)

단순수의조건⇨미국에 가게 되면⋯⋯(사실행위)

[주의] 순수수의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비수의조건

우성조건⇨내일 비가 오면⋯⋯(자연적 사실)

혼성조건⇨A와 혼인하게 되면⋯⋯(제3자의 의사)

3. 가장조건(假裝條件)
(1) 법정조건⋯⋯조건이 아님
(2) 불법조건⋯⋯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보기] 처에게 APT를 증여하되 이혼시에는 반환하기로 한다.

(3) {
기성조건
}⋯⋯조건이 아님
불능조건

∙정지조건 {
기성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무효
불능조건

∙해제조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