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중도입국자[자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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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중도입국자[자녀]에 대해서
[가족복지론] 중도입국자[자녀]에 대해서

1. 중도입국자(자녀)의 정의
 
동반.중도입국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중간에 부모를 따라 입국하거나,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의 부름으로 들어온 자녀들이다.
 
1)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 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이주배경청소년
-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후 현지에서 거주 중이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 결혼이민자가 국내입국 후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한국인 자녀로 입양하여 초청하는 경우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른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
- 국적회복을 한 동포 1세의 3세가 2세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경우
(2005년부터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및 취득증가에 따른 동반입국 청소년의 증가)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 입국 시키지 않고 현지에서 어느 정도 성장 후 입국하는 경우
- 그 밖에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제3국에서)태어난 청소년 등
 
2) 체류자격
- 체류자격 F-1-1(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의 전국 비자발급 건수가 1,385건 (2009년 기준)
 
3) 법적 지위
- 통상적인 결혼이민자와 함께 국내 거주중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태생이 한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들로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지원대상이나, 중도입국 자녀들은 법적 지원대상이 아님
 
2. 중도입국자(자녀)의 현황
1)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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