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삶의 질과 권리의 향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의 증대 및 산업 발달에 의한 환경오염의 증대로 인한 환경피해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추세이다. 20세기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환경보전이란 화두는 개인은 물론 국경을 초월하여 전지구적인 관심사로 발전되었으며, 새천년인 21세기 내내 온인류의 최대 관심사항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으나, 당사자간의 접촉으로는 개인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경우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환경오염 피해는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차이 때문에 민원처리 방식이나 개인적 접촉으로는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며 법원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한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 있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구제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피해분쟁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91년 환경분쟁조정 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행정기관에 의해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것이 바로 환경분쟁처리제도이다.
이와 병행하여 개인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도 끊임없이 증대되어 환경권을 침해하는 타인의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성향으로 환경분쟁의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