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광사업은 1960년대에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등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61년 최초의 관광법규인 관광사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대를 조성하였고 현재는 관광진흥법이 있다.
가- 관광사업 진흥법
관광사업 진흥법은 1961년 8월 22일 법률 제689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 관광의 커다란 획을 긋는 최초의 법률이 되었다.
- 관광사업진흥법은 전문 62개조로 제2 장에 관광사업부문에 관광시설업이 포함되었으며,
- 1963년 3월 제1차 개정에서 관광지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1967년 2월에 이루어진 제2차 개정에서는 관광사업에 관광휴양업이 추가 되었다.
- 제3차 개정은 1971년 1월에,
- 제4차 개정은 1973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 모두 4차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관광업의 종류를
1) 여행알선업,
2) 통역안내업,
3) 관광호텔업,
4) 관광시설업,
5) 토산품판매업,
6) 관광교통업,
7) 관광휴양업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지도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토대를 조성하였다.
-이 법은 1975년12월31일 관광사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나- 국재관광공사법
국제관광공사법은 1962년 4월 법률 제1060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가 1962. 6월 설립되었고 관광호텔업, 관광지 시설업 등 8가지의 사업이 공사의 사업으 로 명시되었다. 그후 7차례에 걸치 개정을 통하여 법의 명칭이 한국관광 공사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관광자 원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 관광지의 개발 등 관광개발관련 업무가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