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미는 간데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단계적 실시 등 노동조건을 개악시키려는 자본측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이것이 과연 공익위원안인지 아니면 경영계안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2) 먼저 공익위원안은 노동조건 악화없는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만약 공익위원안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실시한다면 노동시간단축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매우 큰 폭의 임금삭감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공익위원안이 노동시간단축문제를 노동시간단축과 다른 노동조건을 맞바꾸는 양적인 교환의 개념으로 접근한데서 나타난 문제이다. 노동시간단축은 세계최장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노동조건의 희생하에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세계 어디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기존 노동조건을 악화시킨 적은 없다.
3) 공익위원안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저임금구조와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와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익위원안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면 가뜩이나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간의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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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안 저성장 고실업에 대한 대안으로써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안
Ⅰ. 문제의 제기
1) 근로조건 중에서 임금과 함께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한 조건에 속한다. 흔히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의 역사는‘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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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에 대한 쟁점검토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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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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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검토 선진 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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