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지정신청서(소취하 무효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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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지정신청서(소취하 무효로 인한)
변론기일지정신청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0. 3. 1. 변론기일 당일에 갑작스런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되었는바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변론을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0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