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표서식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표서식.hwp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표서식.pdf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표서식
【별표 1】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1.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다만, 100만원미만의 숫자는 떼어버린다.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에 의한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의 100분의70으로 할것.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1년이상 2년미만인 때에는 2로 나눈 것으로 하며, 2년이상 3년미만인 때에는 3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에 의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1/2+ 공제조합신용평점 ×1/2] × 50/100

다만,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서 공제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없는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공제조합출자금액) × 50/100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할것. 다만, 건설업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설비공사업자가 산업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경영평가액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순이익율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