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건설공사용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표5의 수수료
3. 건설공사용시설현황(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4. 신청인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5.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한다)
6.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일반건설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은 기 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면허증사본
7.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30300-07411민 210mm×297mm
97.7.3승인 (일반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신청서 입니다
문의:0505-563-5568
건설업신규등록안내 1999년도
專전전專門建設業登錄申請業務紹介
大韓專門建設協會全羅南道會
-목차-
1.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및 협회 가입절차
---3
2.
전문건설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4
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