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기준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건설현장의 실무경력이 다음 기간 이상이고,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수준을 갖춘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후 5년이상
- 고등학교 졸업후 7년이상
-기타 10년이상
◦실무경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또는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를 담당한 기간만 인정하며, 아래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18세 미만의 경력
- 주간학교 재학기간중의 경력
- 단순노무 및 행정․서무․경리․구매 등 비건설기술분야의 경력
- 공병․시설병과의 장교․장기하사관 이외의 군복무 경력
□ 신청서류 : 인정신청서, 기술경력소개서, 경력확인서, 면허수첩, 등록증, 면허증, 허가증 등 사본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 신청서류 작성요령
◦기술경력소개서
- 신청직무분야(전문분야)는 뒷쪽 표준분류표상의 직무분야(전문분야)를 기재합니다.
-그 동안 자신이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요령으로 기록합니다.
◦경력확인서 및 건설관련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자신이 근무했던 모든 건설관련업체에서 회사명, 대표자, 업종, 면허 또는 등록번호, 재직기간과 기술경력이 명시된 경력확인서를 확인받아야 하며
-동 업체가 건설관련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수첩, 등록증, 면허증, 허가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문분야 및 담당업무 등 기술경력은 뒷쪽의 기술경력 작성예시와 표준분류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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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및 신청안내 (2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면허종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