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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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예방
청소년 재비행(재범) 예방

Ⅰ 서론

최근 청소년 범죄자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들의 재범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어려지고 그 범죄의 죄질 또한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청소년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청소년들은 교정교화가 성인에 비하여 쉽다는 특성을 가지지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개인이 교정을 통해 변화를 하더라도 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교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실효성 있는 사후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재범현황과 청소년 재범을 막기 위한 관련법과 정책의 실태와 그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Ⅱ 청소년 재비행(재범)을 막기 위한 논의방안

1. 주요개념

1) 비행청소년
청소년비행은 소년범죄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 의미하는 경한 비행과 지위비행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인 범죄는 물론이고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 벗어난 일탈행동도 청소년 비행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개정 「소년법」제 4조에서는 비행소년을 반사회성 있는 소년으로 규정하고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범죄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행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촉법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일탈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자를 우범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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