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규정

1. 자격증 취득지원 규정(개정).doc
2. 자격증 취득지원 규정(개정).pdf
자격증 취득규정
제1조[정의 및 적용범위 ]
제2조[지원범위]
제3조[의무재직기간]
제4조[적용방법]
제5조[교육훈련비의 반환]
제6조[신청서 제출]
제7조[의무재직기간 부과의 면제]
제1조[정의 및 적용범위 ]
본 규정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필수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직원의 업무 수행능력과
자기계발의 동기부여를 제공함에 있으며 0000000의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지원범위]
자격증 취득 관련 비용 지원의 범위는 해당 자격증 취득 시 응시료에 기준한다.
(별첨1. 자격증취득지원 범위 참조)
자격증 취득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