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작/설치 시방서
제1장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초.중.고등학교(유치원포함)등에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한 대의 기기로써
동시에 할수 있는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기준 및 범위
1)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제작 및 설치
.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
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