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급배수설비공사
제1절 급수설비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펌프 설치공사
(2) 급수용탱크류 설치공사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KS B 1561 방진스프링 행거
KS B 1562 방진고무 마운트
KS B 1563 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2330 플로팅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5301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B 6310 얕은 우물용 전기펌프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펌프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KS B 632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KS B 6501 수중솔레노이드 밸브
KS B 7501 소형 벌루트펌프
KS B 7505 소형 다단원심펌프
KS C 4202 저압3상 유도전등기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강재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L 2313 유리로빙
KS L 2315 유리로빙포
KS L 2327 절단유리섬유매트
KS L 2507 유리실
KS L 2508 유리직물
KS L 2509 유리테이프
1.3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캐비테이션 현상 없이 운전되고 과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로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