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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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 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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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물건’이라 함.)의 소유권을 갑에 이전하기로 한다.
※물건의 표시
1. 동 번지 대지 평
2. 위 지상 건물 평
본 물건 중 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을은 즉각 그의 절차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대차】갑은 본 물건을 무상으로 을에 사용케 하기로 한다.
을은 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고, 본 물건에 관한 통상의 필요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해제조항】기본계약의 해제사유,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을의 불신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전조의 사용대차는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을은 차용중의 물건의 점유를 해제하고 즉각 이것을 갑에게 반환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담보물의 처분방법 등】전조의 경우 갑은 즉각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여 채무의 기한에 불구하고, 임의의 순서방법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은 물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을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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