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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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 자원법
제정 2004.01.29 (법률 제7142호) 정보통신부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주소 라 함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 :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domain)이름 :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다. 그 밖에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2. 인터넷주소자원 이라 함은 인터넷주소 및 이와 관련되는 정보·설비·기술 등 인터넷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이라 함은 인터넷주소의 할당·등록 등 인터넷주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인터넷주소의 사용자 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거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도메인이름 또는 제1호 다목의 인터넷주소(이하 도메인이름등 이라 한다)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 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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