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이하 “병”이라 한다)는 (이하 “사업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사업개요------
1. 사업명:
2. 사업지:
3. 대지면적 :
4. 지역지구 :
5. 연면적:
6. 용적율:
7. 구조,층수:
8. 용도:
※ 설계변경시 건축연면적 및 규모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슴.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갑”, “을”, “병”이 “사업지”에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토지신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상호협력하여 토지신탁사업을 원활이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갑”, “을”, “병” 은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한다.
1. “갑”은이 “사업지”의 위탁자 겸 수익지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지”의 소유권을 제외한 제3자의 제한권리 말소
(2) 설계 및 건축허가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
(3) “을”의 분양업무 지원
2. “을”은이 사업의 수탁자로 및 시행자로서 “갑” “병”과 협력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건축설계․감리업체의 선정 및 건축허가등 인․허가 업무의 지원
(2)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자로서의 공정관리 업무 및 대관청 행정업무
(3) 자금의 차입․분양금 수납등 자금조달업무
(4) 공사대금의 지출등 자금의 집행
(5) 분양업무 수행
3. “병”은이 사업의 건축공사 시공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설계 및 건축허가등 인․허가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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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사업약정서 토지신탁 사업 약정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OO(이하 “병”이라 한다)는 OO(이하 “사업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