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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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공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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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라 한다.
영문으로는 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개발 연구 및 조사사업
2. 공원묘지 운영 및 관리사업
3. 노인휴양시설 운영사업
4. 부동산개발 및 자문용역사업
5. 부동산 임대사업
6.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1. 이 회사는 본점을 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및에 게재된다.

제2장 주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으로 8종으로 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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