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1.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생,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끝에 쓴 부동산의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수리 개조 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종속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이 효력이 미친다.
3. 본 계약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변경 멸실 또는 그 가격에 감소를 초래한 때는 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는 즉시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담보 또는 대체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조 【거래중지】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거래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지라도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제3조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전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일시에 완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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