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을 위한 승진의 기준을 정하고 승진관리의 합리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승진시기】
① 정기승진은 매년 1월 l일부로 실시한다.
② 비정기승진의 경우에 승진일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승진원칙】
직원의 승진은 장래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능력주의의 원칙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위직급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5조【주관부서】
승진업무에 대한 주관부서는 인사부로 한다.
제2장 승진대상자의 선정
제6조【승진연한】
각 직급별 승진소요연한은〔별첨 1〕과 같다.
제7조【승진연한 산정기준】
① 승진연한은 승진일(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력인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개인 사유, 신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승진연한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산재,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한다.
제8조【승진내신】
①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승진소요연한을 충족하고, 상위 직급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승진심사대상자로 내신하여야 한다.
② 승진소요연한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소속 직원은 별도로 추가 내신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전항의 승진내신이 있는 자의 제인사사항을 확인하고 승진심사 위원회에 상신한다.
제9조【연한감점】
① 승진소요연한을 100% 충족하지 못한 자로서 승진내신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연한에 부족한 월수를 계산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거 감점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