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규정

1. 교육기본규정.hwp
2. 교육기본규정.pdf
교육기본규정

교육기본규정

제1장 총칙

제1 조【목적】이 규정은 사원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기본방침, 관리기구 및 실시사항을 정하고 교육의 통일적 실시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기본방침】회사는 교육의 전과정을 통하여 사원으로 하여금 개인이 갖는 소질을 계발․향상하고 진솔한 협력관계하에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업무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민주적 인간관계의 육성에 교육의 기본방침을 정한다.
제3조【방법】교육은 모든 계획과 준비를 거쳐 실시에 옮기며 그때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참을성 있게 계속함이 필요하며 실시 후는 성과의 검토와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기구

제4조【사장】사장은 교육의 전반을 통할하는 책임자로서 교육방침, 교육실시계획의 대강을 결정하고 교육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