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을 들어내는 사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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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들어내는 사금융법
모습을 드러내는 사금융법

◇사채업자 등록 의무화=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법 시행후 3개월 안에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영업소가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 시․도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등록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고 이자율 제한=사채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 상한선을 연 60%로 정하고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이 상한선은 또 개인 또는 소규모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만 해당한다.

금융연구원은 공청회 때연 30~40%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재경부는 최고 이자율을 너무 낮게 잡을 경우 사채업자들의 영업포기로 사채시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 처음에는 좀 높은 이자율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고 이자율과 적용 금액은 시행령에서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채업자의 양성화 정도 등에 따라 최고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내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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