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기타예금·특정시설물이용권)명의개서(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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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기타예금·특정시설물이용권)명의개서(변경)조서
[별지 제20호 서식] (99.5.7 개정)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기타예금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변경)조서
주권등의내역
⑥개서
또는
변경일자
⑦개서
또는
변경사유
구 (종전) 명의자
신 (현행) 명의자

종류
②발행회
사 또는
예금기관
③발행회사
또는예금기관
의 사업자
등록번호
④수량
⑤금액
⑧성명
⑨주민
등록
번호
⑩주소
⑪성명
⑫ 주민
등록
번호
⑬주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제출자 주소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상호
취급하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
※ 기재요령
1. ①란에는 주권출자증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기타예금특정시설물이용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④란에는 주권수출자좌수채권의 수량 등을 기재합니다.
3. ⑦란에는 매매상속증여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구명의자와 신명의자가 법인이거나 단체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주권을 새로 발행(유상증자에 의한 발행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구명의자란에 “신주권 발행”으로 표시합니다.
6. 증권거래법 제174조 및 동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구(종전)명의자란에 “실질수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