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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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통지서
[별지 제14호 서식](99.5.7.개정)
□ 물납(변경)허가
상속증여세(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허가상황
④세목

⑤납부하여야
할세액

⑥허가세액

⑦물납재산
수납일

물납허가재산명세

종류
⑨수량
⑩단위당가액

총액

당해재산과
관련된세액
⑬소재지
(유가증권은
발행처)
토지
건물(㎡)
유가증권
토지
건물(㎡)
유가증권



⑭물납재산
변경사유

귀하께서 년월일 신청한 세 물납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제71조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납 허가(변경명령)결정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 ⑦란의 물납재산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6항 및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허가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22226-76311일 210㎜×297㎜
99.1.28.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