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금지금수입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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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2항에 의거 면세금지금 수입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는 내용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서 양식입니다.
면세금지금수입추천서

1. 수입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추천 내용
추천번호
추천기관
추천량 (g)
수입예정일
수입 예정 가액

면세금지금
구입목적
1. 금세공( )2. 위탁가공( )3. 도매( )
4. 골드뱅킹( )5. 선물거래(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상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4. 추천서 효력발생 요건
(1) 이 수입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2) 이 거래(수입)추천서는 상기 구매자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는 없으며, 상기 구매자가 이 수입추천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추천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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