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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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건물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건물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년간(19 년월일)으로 한다.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이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해서는 안된다.
이 건물에 관계되는 세금이나 공과금 및 건물유지에 관계되는 수리비는 이 부담한다.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건물의 형태를 조작하거나 바꿀 수 없다.
을이 제4 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임대료지불을 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에는 갑은 최고장을 내지 않고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금은 을이 이 건물을 명도했을 때 반환한다. 다만,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그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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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보증금,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