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_건축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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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 동 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는 내용의 건축하도급계약서 입니다.
건축하도급계약서


시구동가 번지
수급인

시구동가 번지
하수급인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동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제2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설계도에 의한다.
제3조 도급한 일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수급인 가 도급인 로 부터 이것을 수취하여 하수급인 에게 교부한다.
제4조 전후의 재료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할 때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 에게 교부한다.
제5조 공사에 요하는 일체의 노동자는 모두 하수급인이 이를 고용하며 그 비용 일체는 하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하수금인은 년월일그 도급공사에 착수하고 년월 일까지 설계도에 기재된대로 이를 완성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하수급인은 공사의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것 또는 잉여품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공사완성일에 이를 수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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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기초공사, 도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