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상거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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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와 구매자 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속적상거래 계약서 입니다.
계속적상거래 계약서

【개별조약】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 대하여 매도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도 조건,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기타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적 매매가 있을 때마다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변제】① 매매대금은 개별적 계약에 따라 지급기한에 현금(또는 수표)으로 지급하 기로 한다. 다만, 개별적 계약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때는 어음에 의할 수 있다.
② 어음 또는 수표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어음 또는 수표의 결제가 완료 되기까지 채무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지연손해금】구매자가 매매대금채무의 변제를 태만히 한 때는 판매자에 대하여 지 급기한의 이튿날부터 완제하는 날까지 100원에 대하여 일변 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한이익의 상실】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구매 자는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통지최고가 없 어도 지체없이 각 채무의 전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각 개별계약의 채무의 하나라도 기일에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
2. 가압류 압류, 경매의 신청, 파산 화해 회사정리, 회사갱생절차의 신청이 있은 때
3.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은 때
4. 지급을 정지한 때
5.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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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개별조약, 지연손해금, 기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