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 입니다.
동업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3조 【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 년월 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 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 의무를 을이 부담 취득한다.
제6조 【을의 보증의무】
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를 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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