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상기 표시 공장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공장매매계약서 입니다.
공장매매 계약서
1. 공장의 표시
소재지
대지㎡
용도
건물㎡
전력 KW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상기 표시 공장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
원(₩)
계약금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상기 공장을 인도한다.
제3조 매도인은 상기 공장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제세공과금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때에는 잔금일 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제4조 상기 공장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상기 공장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중개수수료와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 하여야 하며, 중개업자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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